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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73호(2022.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1. 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kjrooty@korea.kr | 조회수 : 4,39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7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