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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40호(2022.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1. 2.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2 | 팩스번호 : 044-215-8107 | parkjeongsang@korea.kr | 조회수 : 4,9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4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비목이 개편됨에 따라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경비 범위와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대상 경비 범위에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500만원 초과지급 대상 경비 및 현금지급 대상 경비에 정보보안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parkjeongsang@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 215 - 5112,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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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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