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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39호(2022.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1. 2.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2 | 팩스번호 : 044-215-8107 | parkjeongsang@korea.kr | 조회수 : 5,9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9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비목이 개편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와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대상에 정보보안비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보안비를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관서운영경비 교부 대상 경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parkjeongsang@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 215 - 5112,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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