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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43호(2022.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9 | 팩스번호 : 044-200-5238 | sunylue@korea.kr | 조회수 : 4,2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43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58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주체 변경,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 변경 등(안 제3조 등)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함

 

나.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안 제11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 사후활용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후활용계획 수립기준을 공공개발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함

 

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 및 구성 등(안 제11조의2)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사후활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방법 개선(안 제13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우편번호:30110)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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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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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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