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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5호(2022.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물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641 | 팩스번호 : 044-200-9436 | redp97@korea.kr | 조회수 : 3,2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5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redp97@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전화 044-200-5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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