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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2호(2022.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물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641 | 팩스번호 : 044-200-9436 | redp97@korea.kr | 조회수 : 4,35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이용 협조 요청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이용 협조 요청 관련 권한에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전화 044-200-5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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