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1호(2022.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7 | 팩스번호 : 044-200-9436 | moduenjoy@korea.kr | 조회수 : 3,6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해역의 위생관리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권한에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물과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moduenjoy@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