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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912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543 | 팩스번호 : 044-203-4743 | skkim97@korea.kr | 조회수 : 8,02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1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연 보유기술의 이전(안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1) 공공연 기술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 등 제약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 특성,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도, 통상실시, 전용실시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공공연 보유기술에 대한 균등한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 시 기술의 제목과 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를 결정

 

나.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안 제32조 제1항)

 

1) 기술평가 활성화 및 신규 평가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필요한 전문가 인력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자우편: skkim97@korea.kr

 

- 팩스: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전화 044-203-4543, 팩스 044-203-4743, 전자우편 skkim9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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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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