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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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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1. 2. 14:28 제출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안 별표 10)
    그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안...
    제조방법 역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에서 제외하고 수입신고시 새롭게 도입한 제품상태의 살균,멸균,유처리 등 으로 갈음되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제조방법은 같은 제조방법을 놓고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신고하는 공정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조공정신고 시 존재하지 않는 코드들도 많아서 제조공정 신고가 어려움.
    (2019.1 식약처 식품기준과 에서 발행한 '식품공전 해설서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에 나열한 제조공정들 마져도 신고시 해당 공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ex: 초콜릿류 제조공정예시 원료-혼합-정련-콘칭-저장-템퍼링-성형-냉각-디몰딩-포장 으로 예시를 들어놓았으나 정련,템퍼링,디몰딩 은 제조공정에 존재하지 않음)
    또한 모든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고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공정이 진행 될 수 있는데, 수입신고는 단일순서로만 되기때문에 같은 공정표로 신고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공정신고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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