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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906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531 | 팩스번호 : 043-870-5681 | thal4321@korea.kr | 조회수 : 7,49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유예기간 부여 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등 취소 기준 완화에 따른 정비(안 [별표 6]제2호사목)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단체의 등록등 취소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8])

 

1) 「과태료금액 지침」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최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2) 결함사실 미공개, 시정결과 보고나 신고의 지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공개, 보고 또는 신고의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 설정

 

3) 계량기 결함사실 거짓 공개, 계량기 최대허용오차 거짓 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위반차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hal4321@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31,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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