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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506호(2022.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19 | gothd2001@gmail.com | 조회수 : 6,521회  

⊙국방부공고제2022-506호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원법」상 용어 변경, 「국군방첩사령부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사법원법」개정에 따라 “검찰관”을 “군검사”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에 따라 “기무”를 “방첩”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thd2001@gmail.com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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