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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499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13.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33 | 팩스번호 : 044-203-6909 | jmh861004@korea.kr | 조회수 : 8,335회  

⊙교육부공고제2022-49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보호를 위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정하되 예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이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대상인 사항,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재산 보호나 학습권 보장의 효과에 비해 학교법인의 부담이 크다는 대내·외적인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대상의 범위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사항 범위 확대(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처분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비해 신고 사항을 좁게 규정하고 기준 가액을 과도하게 낮게 정하는 등 불필요하게 신고 사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학 설립 유형별 차등을 폐지하고 기준 가액을 현실화하여 신고의 범위 확대.

 

나. 처분 가능 재산 범위 확대(안 제12조)

 

현행 규정은 교육에 직접 사용 중인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학교법인 간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다 교육에 유용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교육환경 개선 목적의 재산 처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 전자우편 :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