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404호(2022.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5,900회  

⊙산림청공고제2022-40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 대부지등이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부등이 취소된 경우에 대부료등 반환 신청기한을 취소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로 정하고 있어 반환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반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장이 대부료등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수대부자에게 통지하여 대부료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유림 대부료등 반환신청 기한 삭제 등(안 제26조 제1항, 제3항)

 

가. 국유림 대부료등 2개월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

 

나. 국유림 대부료등 반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관계기관장이 대부료등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 팩스 (042) 472 - 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