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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403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5,875회  

⊙산림청공고제2022-40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유림 대부료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며, 국유림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의 대부료등 산출 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시 시가의 기준시점 명확화(안 제14조 제1항, 제2항)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의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시가의 기준시점을 감정평가 의뢰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대부료등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 국유림 대부료등 산정 시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 상태를 반영하여 산출되도록 규정함.

 

2)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의 대부료등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업 총수입 통계를 적용하는 경우 임업 총수입 통계 중 권역별 통계가 폐지되어 지역별 통계로 변경함.

 

3)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부등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체이용저해율을 준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 팩스 (042) 472 - 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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