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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42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기획재정부 ( 혁신조달기획과 )   전화번호 : 044-215-5232 | 팩스번호 : 044-215-8113 | yg1102@korea.kr | 조회수 : 6,29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4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을 현행 업체 추정 제시금액 기준에서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제 납품실적 대비 계약보증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여 업체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3항)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시 당초 총계약액 대비 미이행률 적용 방식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 전자우편 : yg1102@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전화 044-215-5232,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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