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67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4-8925 | balko@korea.kr | 조회수 : 8,3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6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법무부 소속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장이 민간위탁하여 수행하던 사무 중 소관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사무 위임범위 변경(제20조)

 

관세청장 소관 권한 중 5개 세관장에게 위임한 6급 및 7급 공무원 임용권을 6급 공무원 임용권으로 변경

 

나. 법무부장관 권한의 위임기관 명칭 변경(제23조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명칭을 변경

 

다.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44조제1항 삭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업무 민간위탁 사무를 협동조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46조제1항 삭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온천자원 관측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온천법에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마. 특허청장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51조 삭제)

 

변리사시험 관리업무, 변리사 등록·취소업무 민간위탁사무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044-205-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