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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54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0 | 팩스번호 : 044-204-8969 | ahnddo@korea.kr | 조회수 : 9,41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5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골프장 범위 조정(안 제101조제3항제9호)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용 중인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7호

 

- 전자우편 : ahnddo@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40,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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