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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31호(2022.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10. [마감]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전화번호 : 044-200-5561 | 팩스번호 : 044-200-5579 | cbhj07@korea.kr | 조회수 : 6,0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31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어업면허증등을 압류한 후 보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어업허가 내역 및 관련자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ㅇ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및 보관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제1항) 및 보관증 서식(별지 제1호서식) 삭제

 

ㅇ 제3조제1항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3조제2항·제3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ㅇ 전자우편 : cbhj07@korea.kr

 

ㅇ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1, 044-200-5562,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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