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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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7. 16: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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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제도 운영에 찬성합니다.
    다만 범칙금 운영과 관련하여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장비의 경우에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장비(농업용장비, 퀵보드, 자전거 등)를 운영하는 잔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용장비를 운전하는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수가 범칙금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 장비 등은 방향등 같은 같이나 등화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반사판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업용 장비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들은 최소한 주간을 전제로 한 경우, 야간 통행의 경우에 필요한 등화의 범위를 정하고 그를 제조단계에서 제작부착하도록 하고, 그외에 미부착된 장비는 부착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역시도 과거 여러차례 야간 주행중 농업용 장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이 등화가 없으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일이 있어서 농사철에는 농업지역에 야간운전을 아예 안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기에 농업용장비의 경우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안에 등화부착을 계도하고, 농업용장비 운전자의 운전면허 필요여부도 판단하여 본인이 볼때는 농업용 장비 운전자도 도로주행시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륜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가끔 보면 차선 반대로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똑같이 농업용 장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령자용 이륜자동차도 매우 위험성이 큰데 그나마 주간에만 다니는 편이라 그래도 덜 하기는 한데, 각 지역 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러한 노약자용 등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차선 반대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 등과 계도가 절실하며, 이를 각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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