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36호(2022.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8.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8,271회  

⊙경찰청공고제2022-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승차인원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의무 위반하는 차마에 대한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으로 규정하고, 등화 조작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2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인원 규정 정비(안 제22조)

 

나.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자구 정비(안 제28조, 제45조, 별표6)

 

다.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의 근거 법률 구체화(안 제31조)

 

라. 소형견인차 교육을 위한 부지확보 기준 현행화(안 별표5)

 

마. 범칙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