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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호(2023. 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 ~ 2023. 1.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8 | 팩스번호 : 044-202-3930 | csy8009@moleg.go.kr | 조회수 : 10,6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위탁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4)

 

법 제25조제3항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 정비(안 제13조)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안 제39조의2)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함

 

라.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용 조항 및 서식 정비(안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18,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1)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로목 및 모목은 개정 전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 추가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항 및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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