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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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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2. 13. 22:3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공영공간인 접근성이 중요한 학교 내 도서관에, 소장이 어려운 종이책도 확보하지 않고, 그저 국가에서 승인하고 인정하는 디지털 책만을 늘리는 참상이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도서관에서도 절판되는 종이책에 접근성을 없애고 상호교차 예약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를 배제한 우민화교육, 일방적 정제된 디지털 정보의 인풋으로, 다듬어진 정보만 세뇌 시키고 메타버스/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미래통합교육 미명아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과 정보들은 학교교육에서 없어지고 언택트 1:1 첨삭지도라며 디지털 시민교육 UN어젠더 탄소중립-왜곡된 인권평등교육 같은 전체주의 1984 교육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법안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 정 O O | 2023. 2. 13. 19:5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 도서관을 먼 곳에 위치하게 할 수 있는 법안 강력 반대한다. 종이책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 절대 반대. 종이책을 대신해 디지털 교육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디지털 교육은 바보 만드는 교육이다. 
  • 권 O O | 2023. 2. 13. 12:0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 도서관 위치는 현행보다 더욱 규제 강화하여 운영되어야합니다. 
    법적으로 규제하여 필수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야합니다. 
  • 최 O O | 2023. 2. 13. 11:5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해당 규정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전히 종이책은 유효하고 디지털 기기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필수 적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학교 안에 있어야지 왜 다른곳에 지어야 하나요.
    
    고로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2. 13. 08:1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이 법안은 도서관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는 기존 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즉, 도서관을 국민들과 아주 멀리에 외딴 곳에 만들 수도 있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종이 책들과 멀어지게 되고 국민들은 비대면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도서관이 멀어지니 책들과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지능과 지혜를 더 낮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법안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서관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맞고, 시간이 더 흐르든 말든 간에 인간은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것이 맞고 종이 책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는 기존의 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2. 9. 17:5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2. 9. 14:0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은 수많은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인데, 
    
    본 법안은  도서관을  아주 먼 곳, 게다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 만들도록 유도하는 악법이라 생각된다
    
    한국인들의 독서율은 현저하게 낮은데다 스마트폰 이용율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이나 학생들의 사리분별력과 사고력이 나락으로 떨어질 우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도서관까지 외딴 섬에 짓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탁상공론식 발상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들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어 통제하기 쉬운 무지성으로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본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 이 O O | 2023. 2. 8. 15:0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2. 5. 20: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2. 4. 07:0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한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 김 O O | 2023. 2. 2. 17:4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위에서 시키시니까 그냥 하시는 건 아니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렇게 상명하달식으로 일 처리하는 그런 구식 조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디지털 전환 및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는 거라고 돼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개정안에서 위치에 대한 규제를 삭제한다고 해놓고 이를 보완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읽어보니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없다고 돼있습니다.
    디지털 및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는 건데 논의할 내용이 없었나 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08&lsiSeq=237399#0000
    아래가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학교도서관 위치를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도록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도서관도 그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아무튼, 도대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라오는 수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준비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주요한 철회 요구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의 철회와 반려를 요구합니다.
  • 조 O O | 2023. 2. 2. 09:0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딴 법안을 낼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위치를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두자는 조항을 삭제하자니.. 보통 양심없지 않고서는 이런범ㅅ안 내놓기도 힘들텐데 대단들 하신듯.
    국민 우민화 시키려 발악하는 게 너무 티난다.  티좀 안나게 발의해보지 그러냐????????
  • 이 O O | 2023. 1. 30. 18:2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무조건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30. 17:4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은 대중어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이용자들의 실제적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그렇지않은 장소에 설립되는것을 반대한다 현행유지를 원한다.또한 전자책을 비선호하는 국민들이 많으며. 실제적으로 독서 효과도 떨어지며 전기 등이 없어도 독서를 할 수 있으므로.기존의 종이책을 강력히 계속하여 유지  및 보존을 원한다. 본 법안에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 30. 08:0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는 규정되어야합니다  학생들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수 있도혹  규정되어야합니다.  
  • 길 O O | 2023. 1. 29. 22:1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3. 1. 29. 21:3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아이들의 학교도서관  미래를 위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29. 18: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활동의 꽃입니다.
    학생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라도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3. 1. 29. 17:3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 29. 17:0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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