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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5호(2023.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6. ~ 2023. 2. 16. [마감]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92 | 팩스번호 : 044-203-6705 | gunpowder@korea.kr | 조회수 : 11,646회  

⊙교육부공고제2023-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부총리및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원적교로부터 위탁으로 운영되는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제도의 현장안착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안 제58조제1항, 제63조제1항)

 

나.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 부여(안 제58조 제4항)

 

1)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각종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나, 위탁형 각종학교는 원적교가 있는 단기간 위탁과정이므로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58조 제4항 적용 대상에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전자 우편 : gunpowder@korea.kr

 

우편, FAX,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화 : 044-203-6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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