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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호(2023. 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5. ~ 2023. 2.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5 | 팩스번호 : 044-201-5581 | yongsik79@korea.kr | 조회수 : 6,7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안 제5조제1항 개정)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안 제6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6조제1항제1호(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3870,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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