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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호(2023. 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5. ~ 2023. 2.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5 | 팩스번호 : 044-201-5581 | yongsik79@korea.kr | 조회수 : 7,9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안 제1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및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안 제14조의3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을 사전 예약 등의 방법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안 제14조의4 신설)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으로 정하는 한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예약 신청 및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3870,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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