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1 Ⅰ. 일반기준)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안 별표1 Ⅰ. 일반기준)
1)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행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행정 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isdom312@korea.kr
- 팩스 : 043-719-37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94, 팩스 043-719-3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