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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호(2023.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6. ~ 2023. 2. 16.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2-201-7121 | 팩스번호 : 044-201-7130 | ysolyoon@korea.kr | 조회수 : 8,773회  

⊙환경부공고제2023-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기술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기존 수도시설 운영,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 주기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집행기관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수도법으로 이관하며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수도용 자재, 제품의 검사 관련하여 검사 결과 통지기간 관련 규정에 토요일 및 공유일 미산입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관련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오타를 수정하고 표준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게획 기술검토 전문기관 지정(제15조의2 신설)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게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기술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하도록 함

 

나. 수도시설의 관리 법정 교육 주기 단축(제52조 개정)

 

1) 기존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 주기 방법을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다. 표준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제60조 개정)

 

1) ‘표준설명서’가 ‘표준시방서’로 명칭이 변화함에 따라 ‘표준시방서’로 수정함

 

라.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규정 신설(제67조제2항 신설)

 

1)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집행기관인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민간위탁 규정 이관(제67조제5항 신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 중인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수도법으로 이관하고, 사용료 징수 업무에 수반되는 과오납금 반환, 현장점검을 기반으로 한 대집행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별표 개정([별표1의2]의 비고, [별표1의4] 개정)

 

1) “페놀”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페놀류”로 수정하고 통지기간 관련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사항 명시하고자 함

 

사. 공장설립제한 지역 규제 합리화(부칙 2010.11.26. 제4조의2 개정, 제5조의2 신설)

 

1) 기존산단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관련한 규제 합리화하고 ’10.11.26일 이후 공장설립제한지역 신규 지정 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동일한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2) 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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