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호(2023.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9. ~ 2023. 2. 20. [마감]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7612 | 팩스번호 : 044-215-8147 | jeonzzong@korea.kr | 조회수 : 8,5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출·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수주 관련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건별제한 요건 적용을 배제(제2호)하고,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별제한 요건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제3호)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jeonzzong@korea.kr

 

- 팩스 : 044-215-8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215-7612, 팩스 044-215-8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