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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500호(2023.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9. ~ 2023. 2. 22.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jinpil@mnd.go.kr | 조회수 : 7,415회  

⊙국방부공고제2022-50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 절차가 중지되면 법원의 판결선고 등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군무원이 퇴직할 경우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징계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형사소추된 군무원을 징계등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 삭제(안 제105조)

 

1)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군무원이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로 인해 징계등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무원이 형사소추되더라도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함.

 

3) 군인에 대한 징계등 절차 중지 사유(군인 징계령 제8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군무원이 형사소추라는 유연한 기회로 징계등 절차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입법적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npil@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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