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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호(2023. 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0. ~ 2023. 2.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52 | 팩스번호 : 044-868-9028 | 1zzibang@korea.kr | 조회수 : 6,65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 기간 등 부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게시의무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안 제22조의15 개정)

 

○ 진료비 미게시는 진료비 게시 명령 등을 부과하고(제1항), 진료비 초과 징수는 재발 방지 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제2항)

 

나. 동물보건사 자격인정 서류 제출 기한 명시(안 제14조의2)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다. 수의사 행정처분 감면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개정)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화 및 가축방역·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 응시 원서(별지 제11호의2),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별지 제13호) 등 행정 서식 일부 수정

 

○ 동물병원 개설 신고서에 분실 사유 작성란 추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에 응시자격 기준 체크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1zzibang@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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