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3호(2023. 1.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0. ~ 2023. 1.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6 | 팩스번호 : 044-215-8063 | blessing17@korea.kr | 조회수 : 7,27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시설 투자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과 투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2. 주요내용

 

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나.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의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로, 중소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8(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로,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

 

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