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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호(2023.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1. ~ 2023. 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5-3521 | 팩스번호 : 044-205-8960 | wraxu30@korea.kr | 조회수 : 8,05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종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운영 방법 등(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균형발전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전화 044-205-3521, 팩스 044-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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