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3-9호(2023. 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3. ~ 2023. 1. 25.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shimhb999@korea.kr | 조회수 : 6,010회  

⊙통계청공고제2023-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허브기능 강화 및 조사방법 선진화를 위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등록부과 및 조사관리국에 스마트조사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경제통계기획기능 강화 및 SNA 중심의 경제통계 생산을 위해 소득통계개발과를 폐지하고 경제통계기획과 및 소득통계과로 기능을 이관하며, 통계작성기관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통계대행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사관리국에 설치한 비대면조사팀을 폐지하며,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을 위하여 기업통계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지능정보화팀의 기한을 2025. 2. 25.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전서기·방호서기, 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를 각각 행정·기술직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