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5호(2023.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3. ~ 2023. 2. 23. [마감]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88 | 팩스번호 : 070-4032-7295 | run333@korea.kr | 조회수 : 9,937회  

⊙소방청공고제2023-5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채용시험 단계에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하는 인성과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요건에 근무경력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1)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은 자격증 소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무경력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미비

 

2) 응시자격요건에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나. 종합적성검사 신규 도입 및 적성검사 의무화를 위해 시험단계에 도입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행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안 제36조)

 

2) 시험단계에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응시자가 시험에 미응시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다. 소방공무원 직무특성을 반영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제46조)

 

1)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시 접할 수 있는 재난상황을 제시하고 수험생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직무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운영

 

2) 수험생 역량수준을 능력측면과 인성측면을 구분하고 평정항목을 환경변화에 맞게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선발 추진

 

라.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안 제49조)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를 위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변경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직무 과목 시험대상 계급 확대(별표3, 별표 5)

 

1) 「소방기본법」이 「소방기본법」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변경

 

2)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직무 과목(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을 소방교, 소방장 계급까지 확대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채용분야별 전문성 검증에 적합한 직무 과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 전자우편 : run333@korea.kr

 

- 팩스 : (070) 4032 - 72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8, 팩스 (070)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