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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5호(2023.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3. ~ 2023. 2.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5 | jlong@korea.kr | 조회수 : 7,2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부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 우려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별표2)

 

1)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안 제25조 제3항 제4호, 제5호)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에 추가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25조부터 35조 및 별지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