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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5호(2023.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3. ~ 2023. 2. 2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관리감독과 )   전화번호 : 044-204-7726 | 팩스번호 : 044-204-7729 | gym1222@korea.kr | 조회수 : 6,64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공시 의무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하며,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업 시,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 출자를 허용하여 창투사와 신기사간 형평성 조절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가 의무공시하여야 하는 전문보육 현황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신설)

 

보육과정명·보육기간·보육과정 내용·보육대상자 규모 등 명시

 

나. 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출자 허용(안 제17조제3호 신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업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소유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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