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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4호(2023. 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3. 2. [마감]
  • 소방청 ( 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682 | zaqwsx524@korea.kr | 조회수 : 11,239회  

⊙소방청공고제2023-4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 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령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심사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나. 소방자동차 관리 및 운용사항 기록·관리 서식을 훈령에 위임(안 별표3)

 

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5호, 제2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zaqwsx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