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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3호(2023. 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3. 2. [마감]
  • 소방청 ( 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682 | zaqwsx524@korea.kr | 조회수 : 11,459회  

⊙소방청공고제2023-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의 용어를 “표준규격”에서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2022.11.15.)에 따라 법령상의 용어“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변경함.

 

나.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36조제2항)

 

소방장비 점검에 따른 점검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무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3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고”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로 개정하여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함

 

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1조)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511.15.)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는 등 법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업소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마련(안 제42조)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 됨에 따라 법 제36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2)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 기간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 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개정함.

 

바. 소방장비 정비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4)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 기간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개정함.

 

사. 소방장비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인건비 임금단가 적용기준 개정(안 별표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임금 단가 적용기준을 변경함.

 

아.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6)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 기간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 처분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zaqwsx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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