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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9호(2023.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7. ~ 2023. 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6,6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미납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이한 체납기간에 대한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대통령령으로 일 단위로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가산금 산정시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에 곱하는 이자율을 10만분의 22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 전자우편 : ajs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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