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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1호(2023.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7. ~ 2023. 2.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52 | 팩스번호 : 044-204-8945 | biby2827@korea.kr | 조회수 : 6,9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발급 용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주민등록법」일부 개정(2022.1.11. 공포, 2022.7.12. 시행)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에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용도 기재 간소화(안 제5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와 자동차 매도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인감증명서에 비해 용도 세분화로 민원 처리 과정에 혼란이 있어 용도란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개선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안 제14조제1항제1호)

 

인감증명 제도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발급실적이 저조하여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4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개정, 제14호 신설)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명확히 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biby282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2,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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