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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7호(2023. 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8. ~ 2023. 2.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   전화번호 : 044-203-4759 | 팩스번호 : 044-203-4759 | lse8798@korea.kr | 조회수 : 6,15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3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22.10.18.)으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그 외 일부 타 법률과 불합치한 사항과 하위 고시로의 위임 근거가 미흡한 부분, 인용 법률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단기관 평가기준·방법,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2)

 

나. 진단기관 지정 관련 제출서류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추가 (안 제30조)

 

다. 모법 및 타법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인용 법률명, 인용 조문 등 상호 불합치한 사항 일치화 (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7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lse87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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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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