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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3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7 | 팩스번호 : 044-215-8075 | jun6224@korea.kr | 조회수 : 4,35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나.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7

 

- 전자우편: jun6224@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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