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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2 | 팩스번호 : 044-215-8065 | woojw94@korea.kr | 조회수 : 7,4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인세 신고시에 이전소득처분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의 사유를 확대하고,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

 

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

 

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신청주체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제출의 경우 2천만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규정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woojw9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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