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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7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blessing17@korea.kr | 조회수 : 86,6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하며, 동일 가구 내 환급·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에 대한 위임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당초 법률에 있던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코로나 등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경제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개편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이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판단 요건을 규정함.

 

다. 현재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목적과 관계없이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

 

마.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을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확대함.

 

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율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은 이후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술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손금산입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비과세소득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계산 방법을 신설함.

 

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유지 기간 및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단축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상속 개시일이 아닌 가업기업의 주식등을 증여한 날 기준으로 판단함.

 

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함.

 

타.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에 회사채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등을 추가함.

 

파.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을 규정함.

 

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조정함.

 

거.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한도 1년 연장함.

 

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받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에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등을 신설함.

 

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각각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함.

 

러. 동일 가구 내 환급·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상계 후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공제금액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한 이후 국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하는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증설의 범위에 ‘기존 유휴면적 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의 최소공제액(1만원)을 설정함.

 

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을 추가함.

 

저.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함.

 

처. 법률에서 규정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다른 차종의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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