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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05-8064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7,7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등 그 통지대상을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 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지대상 및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기지역?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할 상대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보유한 자로 정함.

 

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1,000만원)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규정함.

 

다.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손실 및 부도우려 등으로 국세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요건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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