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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3 | 1shyeon@korea.kr | 조회수 : 9,46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과정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회의참석 민간위원의 5배수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및 가공ㆍ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간을 5년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함.

 

나.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국세기본법」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다. 소유자 변경시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소유자의 국세체납의 우선징수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규정함.

 

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을 청구한 자 중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마.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의 결정 종류 중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와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함.

 

바.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세무서의 경우 최대 16명에서 20명으로, 지방국세청의 경우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국세청의 경우 최대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사. 국세심사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이 되는 심사청구인의 사용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범위를 심판청구일 직전 5년 내 사용인까지로 한정함.

 

아.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자.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요건 중 법인사업자 요건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수입금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추가하고,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 요건도 추가함.

 

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함.

 

카.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포탈범은 5년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적 조세포탈은 10년으로 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5년간 공개하도록 함.

 

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5천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입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을 이에 맞춰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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