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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9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2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3 | 팩스번호 : 044-204-7709 | swyoon21@korea.kr | 조회수 : 3,67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9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한과 위임사항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3.1.3. 개정·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기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2.10.18. 개정, ’23.4.19. 시행 예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법 제28조제1항제9호(중소기업팩토링) 및 제10호(종전 9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규정 정비(안 제30조제1항)

 

다. 중소기업팩토링 심사 시 신용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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