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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6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4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5,26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6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하고,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를 분리함.

 

나.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에서 응시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으로 연장함.

 

다. 청각장애인이 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기준을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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