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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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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송달된 납부고지사항을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기준을 세분화하며, 과세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 등의 급부ㆍ지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시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급부ㆍ지원기관에 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요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과세당국이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전용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 범위를 확대하고, 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라 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및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된 것으로 규정함.

 

나.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을 위하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보다 세분화하여 공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되는 통상적 이윤·일반경비 관련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인정범위를 현행 동종·동류 비율의 110%에서 120%로 확대함.

 

라. 덤핑방지관세 조사과정에서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기한을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마.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처리기간에 전문기관 기술자문, 신청인 의견 진술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함.

 

바.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1) 기업 등 당사자 동의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함.

 

2) 관세청이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제정보의 범위를 관세ㆍ외환ㆍ무역 관련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관세청 또는 세관이 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사용 목적, 요구 내용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4)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의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무조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세관장의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되, 납세자의 조기 경정 신청이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등은 결정 전이라도 경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아.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일선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관세청과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함.

 

자. 관세청장이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ㆍ출연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정보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정비함.

 

차.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에 통관우체국 도착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함.

 

카.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1)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2)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3)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화물운송장) 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타. 관세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물품을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로 확대함.

 

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

 

거.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 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세청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은 관세무역데이터 사용요청 시 사용목적, 열람할 데이터의 종류 및 내용 등을 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 요구 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신설

 

1)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이 되는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 체납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은 납부고지된 관세ㆍ내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함.

 

더.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등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으로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현행 $1,000 이하, 20%)하고,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현행 20~55%에서 15~47%로 인하함.

 

러. 국세청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75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체의 월별 거래 명세를 제공 받도록 규정함.

 

머.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1)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2)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에 대해서도 과세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제출ㆍ거짓제출된 개별 과세자료 또는 증명자료가 여러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각 기준의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지 않고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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