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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7 | 팩스번호 : 044-215-8067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4,5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7,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7,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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